美, 車운반선 입항수수료 톤당 46달러로 조정…연 5회로 제한

미국 USTR, 해운·조선 산업 정책 주요 조정 발표: 자동차 운반선 수수료 및 LNG 수출 규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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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TR, 해운·조선 산업 정책 주요 조정 발표:
자동차 운반선 수수료 및 LNG 수출 규정 변화 심층 분석

평택항에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I. 서론: 정책 조정의 배경과 목적

미국 정부가 글로벌 해운 및 조선 산업을 둘러싼 역학 구도 속에서 자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특정 국가의 영향력 견제를 목표로 삼았던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주요 조정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에 발표된 규정들에 대한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특히 중국의 조선 및 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동시에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되, 일부 세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요 조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II.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 세부 규정 확정

미국에 입항하는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부과되는 입항 수수료의 세부 기준이 여러 차례의 조정을 거쳐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USTR은 지난 4월,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인 CEU당 1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6월에 이를 톤(net ton)당 14달러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다시 톤당 46달러로 상향 조정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 수수료 기준 변경의 이유

USTR은 수수료 부과 기준을 CEU에서 톤당 구조로 변경하고, 금액을 조정한 배경에 대해 관리가 더 용이하고 수수료 금액을 낮추려는 조작 활동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2. 입항 횟수 제한과 한국 정부의 의견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수수료 부과 횟수에 상한선이 설정되었다는 점입니다. USTR은 자동차 운반선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한국 정부가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이 미국에 한 해에 여러 차례 입항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을 들어 부과 횟수에 상한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요청했던 대로 수수료 부과 대상을 미국이 "원래 겨냥한 국가"인 중국으로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은 이번 USTR의 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입항 수수료는 오는 14일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III. LNG 수출: 미국산 선박 사용 의무화 조항 철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과 관련된 규정에서 나타났습니다. USTR은 LNG 수출업자가 일정 비중의 LNG를 미국산 선박으로 운송하지 않더라도 수출을 막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은 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2028년 4월 17일부터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비중을 2047년에는 15%까지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더욱이, 기존 발표에는 이 비중을 맞추지 못할 경우 USTR이 LNG 수출 허가를 중단할 수 있다강력한 제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에서 USTR은 이 수출 허가 중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USTR은 그 배경으로 신규 LNG선에 대한 미국 내 수요가 상당하며, 이미 미국 조선업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수년간 미국에서 LNG선 건조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자체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즉, 강제적인 규제 없이도 시장 원리에 따라 미국 내 조선 산업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LNG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미국의 에너지 수출 정책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IV. 중국산 STS 크레인 등에 대한 100% 관세 부과 확정

USTR은 지난 4월에 제안했던 대로 중국산 STS(Ship To Shore) 크레인 등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항만 인프라에 대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해소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STS 크레인은 항만 물류의 핵심 장비로, 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중국산 장비의 미국 시장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항만 운영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V. 결론: 한국 및 글로벌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USTR의 조정 발표는 글로벌 해운 및 조선 산업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운반선 수수료는 한국과 같은 주요 자동차 수출국 및 해운사에 새로운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겠으나, 부과 횟수 제한 조항으로 인해 그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는 완화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수수료 대상이 특정 국가로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모든 외국산 선박 운영사들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LNG 수출 시 미국산 선박 사용 의무화 조항의 철회는 글로벌 LNG 운송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며, 한국 조선소들의 LNG 운반선 수주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미국의 조치는 자국 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무역 환경의 현실적인 요구와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실용적인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정된 규정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